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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산자위 소위서 의결… 19일 전체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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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2. 17. 18:16

전력망법·고준위법·해풍법… 2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이견에 처리 진통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법안들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에너지 3법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의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탄핵 정국 등에 밀려 처리가 미뤄져 온 법안들로, 현재까지 여야에서 각각 전력망법 12건, 고준위법 5건, 해풍법 9건의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소위에서는 이 중 10건, 5건, 7건의 법안들을 조율해 소위 대안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첨단산업 등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전력망 건설 시 지역민 반대가 일어나는 점으로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루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에 관한 법안으로, 법안은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건설하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동안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주장한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 대신 야당이 주장한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추후 방폐물 처리시설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정부가 삭제에 동의하며 삭제됐다.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상풍력 보급·확대 촉진을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3법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야당이 거부해 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여야가 해당 조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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