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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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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12. 13:20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배우자 10억까지 전액 공제…자녀공제 인당 5억원으로 상향
연내 입법 이뤄지면 2028년 시행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YONHAP NO-3426>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물려받는 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유산세 체계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으로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 별로 과세해 과세 형평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기존보다 세금이 줄게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적 공제제도는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개편안은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받은 상속분만큼 공제해주고,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주기로 했다.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낮은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인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4억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두 자녀만 각각 9000만원씩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고, 자녀 두 명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은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과세자 비율이 2023년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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