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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푸드QR 인센티브 도입…포장지 구성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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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2. 18. 16:00

전 식품 확대…업계 협조 필요
28일 정책 설명회서 방향성 논의
e라벨 본격화…정보제공 간소화
고물가에 '장바구니'도 위축…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 푸드QR을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푸드QR을 전 식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식품 정보를 e라벨로 옮기면서 포장지 구성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지에 푸드QR을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식품 안전 정보 △영양성분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식약처는 올해 전 수입식품에 이어 내년에는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하며 결과적으로 전 식품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푸드QR이 의무상황이 아닌만큼 이를 시행하는 제조업체는 극히 소수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는 12만9766개에 달한다. 반면 푸드QR은 15개사 101개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적용 방안은 업체들을 독려할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28일 이와 관련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푸드QR 확대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들은 인력부족, 서비스 구축 비용 등 걸림돌이 있다"며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영양 성분 등 정보 입력 시 단순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라벨 시행규칙 개정도 속도가 붙고 있어 앞으로 식품 포장지 구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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