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쇼핑' 논란 재차 부인
'유령 작성' 문제, 미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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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이 기각돼) 서부지법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나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기에 (관할이) 서부지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들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아닌 수사권만 가진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을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는 국회 측에 답변서를 보낼 당시 수사기획관이 없었음에도 답변서가 수사기획관 명의로 된 '유령'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통상 국회 질의 답변을 수사기획관실에서 처리해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서 작성은 공수처에 파견 중인 직원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저희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차피 기록이라는 게 사건을 넘기면 나중에 다 밝혀진다"며 "거짓으로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국회 측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와 관련해 오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히는 것도 애매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