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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맞추고 ‘8인 선고’ 노리는 헌재… “전원 참여가 논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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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26. 17:55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완전체 위해 임명 방향 판결 가능성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선고' 전망
"임명해놓고 '선고 배제' 이해 안돼"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날 변론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신속 판결'을 위해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관 임명'과 '8인 선고'를 동시에 하려는 것은 헌재의 과욕이라며, 논란 불식을 위해 재판관 임명엔 '9인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 변론과 선고 기일 사이 임명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기 위해선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에 직접 참여한 법관만이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사소송법은 204조에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으로 직접심리주의를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엔 정확한 법 조항으로서 직접심리주의가 존재하진 않는다. 전날 변론이 끝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 마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는 이유다.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사건 관여 가능 여부는 형사소송 절차 해석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직접심리주의가 법 조항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존재를 짚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 임명'과 '8인 체제'의 양립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엄연히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에도, 사건에서 아예 배제된 채로 판결이 이뤄지면 임명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취지다.

마 후보자가 판결에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갱신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안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결정할 재판관 구성이 바뀐 만큼, 정당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넘어오기 전부터 헌재가 '6인 체제'였기에 '불완전하다'는 평가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곧 마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을 임명해 놓고 선고에선 소위 '왕따를 시킨다'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문제 제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9인 체제를 맞춘다면 선고도 공평하게 다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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