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문제 해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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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사실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아도 녹취서 열람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같은 규칙 132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증거 관련 규정도 변경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해 사실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과 달리 녹음 형식 증거 조사에서 파일 전체 내용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
개정 규칙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송금 사건 담당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법관 변경이 있어서다.
특히 대장동 재판은 100명이 넘는 증인으로 인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갱신 절차를 요구할 경우 상당한 재판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