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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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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04. 14:02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
채권자목록·회생계획안 제출…법원 인가시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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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경영진은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채권자들과 협의에 나서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함께 명령했다. 홈플러스 측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선제적으로 신청한 점을 인정해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모든 상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된다. 다만 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융채권 상환 등은 유예된다.

이날 법원은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기존 경영진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나 그 전에 회사에서 목록이 제출하기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기간에 홈플러스가 공지하게 될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아 4월 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회생계획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인가)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만약 거절(비인가)하면 임의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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