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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논란 악용…금감원, 소비자경보 5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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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3. 06. 12:00

SNS·유튜브 활용 가짜 홍보물로 피해 확산
불법업체의 고수익 및 원금보장 제시 홍보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한 불법업체의 고수익 및 원금보장 제시 홍보물./금융감독원
최근 노인 연령(만 65세) 상향 가능성을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악용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2025-5호'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불법업체들은 정부 산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공공조합원 가입 시 원금 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입력과 함께 예탁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를 이용해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의 홈페이지가 차단된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사전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주변 어르신들에게 소비자경보 내용을 공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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