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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원 ‘구속취소’ 판결에 즉시항고 포기…특수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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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3. 08. 14:37

대검, 전날 지휘부 회의 '석방 결론' 타당
특수본에선 이견…이르면 오늘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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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송의주 기자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이를 두고 특수본에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대검 지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할 경우 곧바로 석방 지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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