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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장관 측, 심우정·박세현 檢 고발…“대통령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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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08. 15:46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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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불법감금을 지속하고 있다는 혐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불법감금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수사, 불법체포·구속영장 및 불법기소 등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심 총장·박 고검장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구속취소결정을 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된 것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로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심 총장 박 고검장은 아직 형사소송법 조문에 포함돼 있음을 악용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체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이자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 측 역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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