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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곧장 관련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이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대검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