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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 석방’ 檢 결정에 “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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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08. 18:07

檢,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한남동 관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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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8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인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지체된 데는 대검찰청과 특수본 사이 즉시항고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 모두 구속 기소된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 역시 이날 특수본에서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박세현 특수본부장에 당부했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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