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지들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한 국토부는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 재개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곳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PF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업비 15조원 규모의 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 및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PF 조정위원회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또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의 경우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해소시켰다. 사업비 약 8000억원 규모의 경기 평택시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PF 조정위원회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인·허가도 적극 지원했다. 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 오산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는 PF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기도청·오산시청도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고, 그 결과 인·허가 기간이 8개월가량 단축되는 성과가 나왔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PF 조정위원회의 사업 정상화 업무를 더욱 확대해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한다. 또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올해 조정사업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