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취약계층 3만명에 통신비 채무조정…“성실상환시 폰 개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9010003663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3. 09. 14:04

금융위·과기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 발표
noname01
정부가 통신비를 연체한 취약계층 약 3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6월 마련된 해당 지원안은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 동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9700명이었다.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은 6.8억 원(1.1%), 소액결제사는 109.1억 원(17.8%)으로 나타났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신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중이 52.3%를 차지한다.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관리 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소액인 통신비까지 연체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한다.

긴급하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단계별로 지원한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