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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서 52년만에 구제역 발생… 농식품부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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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3. 09. 14:23

이달 7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
"대체 수입국 많아… 수급 영향 없을 것"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헝가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73년 이후 52년 만이다.

헝가리 정부는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개체를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 즉 올해 2월2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으로 22톤(t) 규모다. 해당 물량은 헝가리에서 지난 1월 선적됐다. 구제역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 검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해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고 헝가리산 수입 비중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상황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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