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허위로 신사업·자금조달 발표 후 차익 실현 …불공정거래 세력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9010003791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3. 09. 17:3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당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해 취득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내역을 은폐했다. 또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단순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의무보유를 회피하면서 주가가 오르자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신규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가 인수대상자였으며 자금 납입 가능성도 없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도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활용했다"며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