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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자사주 제도개선 시행…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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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3. 10. 08:28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6만7000원
"자사주 29.5% 일정부분에 대해 소각 등 기대"
iM증권은 10일 한샘에 대해 자사주 제도개선 시행 등으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 기대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7000원을 유지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킨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이상의 경우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의 강화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하에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말부터 시행됐는데, 여기에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자사주 보유 시 관련 계획 공시, 상장회사의 모든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회가 자사주 비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샘의 작년 3분기 말 기준 주주고성을 살펴보면, 하임유한회사 외 특수관계인 36.0%, TETON CAPITAL PARTNERS, L.P 9.5%, 국민연금 5.6%, 자사주 29.5%, 기타 19.4% 등으로 분포돼 있다.

이 연구원은 "한샘에게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 이사회 승인 후 공시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사주 29.5%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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