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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 석방 제 소신껏 처리…탄핵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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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10. 10:39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
야5당, 심 총장 직권남용 고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YONHAP NO-4326>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항고 포기 이유를 두고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한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기소 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이 법원이 있기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심 총장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와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과 검사장 회의를 묻는 질문에는 "이러한 중대적 국가 사안에 대해 저희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없음에도 섣불리 단정을 지었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권한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심 총장은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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