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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50억 규모’ 초기자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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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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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사업 초기 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 당 최대 50억원씩·총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진행한다. 지난해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년)하면 된다.

융자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의 이자율이다.

원활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담아 △서울권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5개 권역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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