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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폭풍…불법 오동운 ‘처벌’·적법 심우정 ‘면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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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10. 15:38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도마 위
석방 지휘, 형사소송법 근거 결정
실제 혐의 적용 가능성 의견 분분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YONHAP NO-444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폭풍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정치권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불법·위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하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어서다. 여당은 오 처장을, 야5당은 심 총장을 정조준한 상황이지만, 실제 사법처리 가능성은 오 처장쪽이 더 많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된 오 처장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데다 국회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없다'는 거짓 답변을 보냈다 등의 사유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심 총장의 항고 포기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고발됐지만 전후 사실 관계와 적용된 혐의 관계가 달라 실제적 법적 처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심 총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반면, 오 처장의 경우 불법 수사에 이어 국회 위증 논란까지 겹쳐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점 자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오 처장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만, 공수처가 제 기능을 전혀 못 하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위헌 결정과 법원의 영장주의 적법 절차 및 과잉 금지 원칙을 존중했을 뿐 기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검찰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말 그대로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심 총장은)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도,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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