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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60살)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살) 간 차이로 소득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며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이 청년층의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세제 혜택·금융지원·행정지원·인건비지원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