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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을 260명까지 확보해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F-2-R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할 의향이 있고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보유,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 시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참여 희망 외국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행정과(행정담당)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누리집(새소식)을 참고하고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인구감소 지역인 함안군에 우수한 외국인을 적극 유입하고 정착을 유도하여 군의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