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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A초교서 수년간 중증장애학생 정서적학대, 학교는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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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3. 11. 11:36

최근 교육지원청 해당 교장 등 솜방망이 처분
경찰, C강사 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
무안 A초등학교
수년간 중증 장애학생을 정서적 학대로 논란이 일고 있는 A초등학교./이명남 기자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증 장애학생을 수년간 정서적 학대와 입틀막을 지속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A초등학교 학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B학생은 지난 2023년 학기초부터 2024년 5월까지 분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릇수업에 배제되는 등 정서적 학대와 특정 강사로부터 지속적인 차별에 이어 해당 학생만 악기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학대를 받았다.

지속적인 학대로 학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11월 26일 학교측에 신고했다.

B학생의 엄마는 "복식지원강사와 방과후 수업을 겸임하는 계약직 C강사가 수업에 자신의 아이를 참여시키지도, 엄마에게도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등 수업권 침해와 차별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작은학교에서 장애 학생 아들에게만 새 플릇을 사주지 않았다"며 "나머지 학생들은 새플릇을 지급받아 학년말 본교 학예회 연습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또 "복식강사인 C강사는 화장실 청소중에 B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온몸에 호스물을 뿌려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이가 혼자서는 화장실도 잘 못갔는데 해당 강사의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1월 2일에야 혼자 화장실을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B학생의 엄마는 "아이가 C강사에 대해서만 예민한 거부 반응를 보였다"며 "지난해 11월 26일 본교 교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신고하고 절차대로 수업권 침해와 장애아동학대를 조사해 달라고 동의하에 통화 녹음까지 했지만 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학교 교장은 같은해 12월 5일 학교로 학부모를 불러 "언제 신고를 했냐, 나는 몰랐다"고 발뺌과 함께 10여일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교감, 분교장, 담임, 특수교사도 함께 신고 내용을 함께 들었는데 가해자인 C강사에게 신고 내용을 신속히 알려주고 피해 학생인 엄마에게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급하게 마무리 하려고 했다.

B학생의 엄마는 다음날인 6일 교감에게 다시 전화해 학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직접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자 그제서야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가해 C강사는 경찰 신고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당일 오후 6시께 집으로 불쑥 찾아와 자신을 항변하대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은 C강사에 대해 지난 5일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측은 기간제 복식지원강사인 C강사와 어떻게 8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왔고 특정강사에게 학예회 준비 목적으로 피아노 방과후를 겸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또 분교장의 수업 일탈 등 학교 교육과정 문제들을 무안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초 교장은 "C강사가 정식 플릇 수업이 아닐때는 피아노 시간에 봉사의 개념으로 플릇을 가르친 것 같다"며 "학교에서 더 세심하게 B학생을 보듬어 주고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학교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했었던 것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학생 엄마는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보호는 말장난이고 위선이 아닌지 최근 발생한 대전 하늘이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아 보고 장애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 안전한 학교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무안교육지원청은 당시 해당 분교장에 대해 징계요청, 3월 자리를 옮긴 학교장 등 3명은 주의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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