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알코올 잔류’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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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09건 중 175건이 숙취 운전이었다. 제주에서는 2023년 2600여건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적발된 사례가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전북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숙취운전이 원인이었다.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던 A씨 차량이 뒤늦게 진입한 B씨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 피해자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엔 대전 대덕구 신일동 도로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태운 7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탑승객 10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와 버스 탑승객 등 10명 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숙취 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 섭취한 술의 양, 수면 시간 등에 따라 알코올이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약 360ml)을 마셨을 경우 평균적으로 10~12시간이 지나야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된다. 하지만 이는 개인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체내 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어 더 큰 대형사고로 번질 수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숙취 운전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더라도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숙취 상태에서도 음주운전 위험이 있다. 특히 출근길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날 음주 시 다음 날 아침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