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민연금 “대주주에 막힌 의결권…‘경고’ 효과로 기업 변화 유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1010005286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3. 11. 17:14

국민연금, 11일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설명회 개최
"높은 지배주주 지분율 불구 경영진 감시·견제 역할은 충분"
KakaoTalk_20250311_144854406_02
1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왼쪽부터) 이정철 언론홍보부장,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 손협 운용전략실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심준보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높은 지배주주 지분율로 인해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11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주총 참석률 60%를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지분율 30%만(특별결의는 40%) 확보하면 다른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은 이보다 높은 43.6%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가 갖는 '경고' 효과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총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경영진이 주주의 의사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안건 유형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안건을 사전에 조정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주주 활동을 강화해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통상 지분율 5% 혹은 보유 비중 1% 이상인 국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 사안별 대상 기업을 정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 관리, 공개 중점 관리 등 단계별로 주주 활동을 수행한다.

중점관리기업의 경우 1년간 개선 추이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면 명단 공개 등 활동에 나선다. 공개적으로 주주제안을 하면서 의결권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투자 기업에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면 같은 절차를 적용하되, 대응 시점을 더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