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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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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4. 10:31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파면 이를 정도 아냐"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헌법·법률 위반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한한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각하2(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인용 1(정계선 재판관)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자격 요건을 갖췄고, 그 선출 과정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위헌·위법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 총리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이날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돼 판단되는 경우 가결 여부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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