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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송 조장하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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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27. 18: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6단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데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장기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이) 경제에 무조건 도움된다"며 개정 필요성이 담긴 자료를 총리실 등에 보내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여당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로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펀드 등이 경영권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4월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관련,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법 개정을) 꼭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재계가 걱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다. 재계는 주가하락으로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낼 경우 대응방안이 없다고 한다.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주가하락은 불가피하다. 주가하락은 주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계는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잘못된 시너지를 걱정한다. 개정 상법에 근거해 본사에서 임원과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노란봉투법의 보호 아래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자행되면 기업은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당해도 함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수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고, 상법 개정안은 '소송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해 표결도 불참했다. 그런데 퇴임을 앞둔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여당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다. 정책 조율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더라도 국민과 기업 앞에서는 이런 이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전문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해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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