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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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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4. 03. 15:31

만 65세에서 만 85세 농업인, 1ha당 매월 50만원 최대 10년간 지급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생활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만 65세에서 만 85세까지 농업인이며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하거나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도하는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 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의 보조금을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훈 지사장은 "평생 농업 발전에 헌신해 온 은퇴농업인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그동안 영광 농업을 이끌어 오신 많은 농업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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