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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생활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와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만 65세에서 만 85세까지 농업인이며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하거나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도하는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 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도조건부로 임대하는 경우 1ha당 매월 40만원의 보조금을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훈 지사장은 "평생 농업 발전에 헌신해 온 은퇴농업인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그동안 영광 농업을 이끌어 오신 많은 농업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