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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 농업인 혹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며 영농 은퇴할 경우 매도 면적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양 시점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분할지급형'방식에 이어, 올해 신설된'일시지급형'은 매도 면적에 따른 총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률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는 제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농업인에게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윤영일 장성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많은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