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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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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4. 04. 10:51

은퇴직불금 일시지급형 제1호 가입자 탄생
농어촌공사
윤영일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일시지급형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장성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 농업인 혹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며 영농 은퇴할 경우 매도 면적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양 시점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분할지급형'방식에 이어, 올해 신설된'일시지급형'은 매도 면적에 따른 총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률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는 제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농업인에게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윤영일 장성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많은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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