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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참여율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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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4. 13. 12:30

증권사 19곳·운용사 8곳·생보사 16곳·손보사 10곳
7월 2일까지는 이행 미흡에도 책임 묻지 않아
금융당국
/연합뉴스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총 67곳의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참여율은 79.1%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 결과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도식화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된다. 오는 7월 2일까지는 내부 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데 따른다.

금감원은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해, 시범운영 참여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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