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보안, 보험 분야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 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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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와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한 뒤 6월 16일~25일(잠정)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