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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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기본배상비율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30%와 40%를 적용했다. 신영증권의 경우 부당권유 위반까지 추가했다.
분조위는 양사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다고 봤다. 신영증권의 경우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공통가중비율로는 상품선정·판매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각각 30%포인트, 25%포인트씩 공통 가산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21년 5월 분조위 결정이었던 20% 대비 10%포인트가 상향된 최대치가 적용된 상태다.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고려됐다.
최종 배상비율의 경우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반영됐다.
이는 분조위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결과다. 다만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지만, 부실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부재한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해당 금융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추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