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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생아·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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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5. 11. 11:06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간 청약 접수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LH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권역별로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원이 된다.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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