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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관련 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설사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전체 12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한 61개가 조정 협상 대상이다.
68개 임차 점포 기준 연간 임차료는 4000억원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