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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예덕학원은 학교와 인접한 예산읍 예산리 산17-1번지(임야)에 대해 별도의 산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간 연결복도(차양)와 학교 정문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포장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덕학원 측은 예산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 답변을 통해 "학교용지 이외 산지(임야) 및 국유지 등 분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목변경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덕학원의 시설과 인접한 예산읍 예산리 769번지와 관련해서는 "국유지 구거가 전용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예산군은 조사 결과 예덕학원의 공유수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예덕학원은 최근 이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