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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순환 시장 조성…재생원료 인증·사용 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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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5. 14. 17:01

2027년 도입 목표 법 개정 나서
초기 수요 촉진 및 회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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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시장을 조성한다.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신품 배터리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기로 했다.

14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해 순환이용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해 재생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키로 했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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