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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네 번째 공판에도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네 번째 공판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경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