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힘 “국가수사위원회, 수사권 통제 시도…‘여수완장’ 중단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3010006350

글자크기

닫기

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6. 13. 15:58

"삼권분립 기본 원칙 무시, 권력으로 수사 장악하겠다는 본심"
"실무 경험 없는 인사의 수사 개입…수사 전문성과 신속성 저해
인사하는 김병기-박찬대<YONHAP NO-366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입장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황보현 인턴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명백한 수사권 통제 시도"라고 비판하며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기관 간 조정, 감찰, 심의, 징계 요구까지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집중시키는 이 시도는, 권력의 수사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법무부 산하) 신설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 직속)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함 대변인은 "위원 11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와 여당이 선택한 이사가 사실상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는 특정 정치 세력이 수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틀어막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겐 얼마든지 칼을 겨눌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수위원 자격 기준에 대해선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 인사 등이 수사 절차에 개입하게 되면,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졸속 입법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수사 결과를 좌우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 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송두리째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자, 권력으로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함 대변인은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사 통제 장치 만들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보장하는 데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체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