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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사용자 몰래 데이터 전송…미 법원 4300억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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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7. 02. 08:36

구글
구글 검색 첫 화면/구글 캡쳐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송·수신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에 3억1460만 달러(약 4300억원) 이상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기를 쓰지 않을 때 구글이 이용자 허가 없이 기기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소송 원고측은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데이터 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송 원고들은 지난 2019년 약 1400명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등을 잘못 이해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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