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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일까지 합의 못하면 4월 2일 상호관세율 부과 시사...한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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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7. 04. 06:35

베선트 미 재무장관 "4월 2일 상호관세율로 회귀 조심해야"
"100개국, 최저치 10% 관세 적용"
한국·일본·EU 등 미 합의 교역파트너에 트럼프 발표 상호관세율 부과 시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교역국에는 지난 4월 2일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교역국에 대해 "상호 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각국이 선의로 미국과 무역 협상에 임하는지, 아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선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언급을 종합하면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 교역국의 절반인 약 100개국에 대해선 기본 관세 10%를 적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지역+유럽연합<EU>)는 그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5%의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는 CNBC 질문에 "그(미국의 교역국)들이 결승선(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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