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증진 목적으로 식품 영업자가 표준화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수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강남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기존 130여개의 식생활 관련 수어표현만으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유형,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영양성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에 대한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를 추가로 개발·수록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22개 품목을 수어영상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시범 수어영상을 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코드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QR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수어로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계, 관련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