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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동영, 대북전단 살포 규제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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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02. 11:18

“접경지역 살포행위 통제할 법적 근거 미비…집시법·경직법 개정 나서”
대북전단 살포 이유 설명하는 최성룡 대표<YONHAP NO-3839>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개정안 발의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침해가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간주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신고나 금지조치 등 절차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법 집행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헌재의 취지를 살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집시법상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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