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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권유 ‘로맨스 스캠’ 성행…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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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7. 02. 16:48

금감원, 신종 로맨스 스캠 소비자경보 발령
SNS에서 낯선 외국인 접근하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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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데이팅 앱과 SNS 등에서 외국인이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신종 로맨스 스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온라인 상으로 접근해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사기 금액이 여타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거액에 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주로 외국인으로 가장한 사기범들은 SNS와 데이팅앱 등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여행지, 음식 등을 추천해 달라고 접근한다. 이들은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인 이성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호감을 표시한다.

결혼과 자녀계획 등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며 투자자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확신하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다. 이어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거나 추가금 납입을 거부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상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등에서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접근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면서 미래를 약속하면 로맨스 스캠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가입과 투자를 유도할 경우 불법업체이므로 투자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특정금융거래법상 신고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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