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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HSAD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박애리 HSAD 대표를 비롯해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HSAD는 협약 체결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도 개선해 협석사의 자금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인다. 월 마감 횟수를 3회로 늘리고, 마감 후 10일 이내 100%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내부 운영 체계도 정비된다.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도급 계약 전후로 법 위법 사항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실시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사와의 갈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HSAD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대급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애리 HSAD 대표는 "공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성장을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