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 없었어도 건강 위해 우려 있으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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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던 중 다른 환자에게 접종한 주사기를 새것으로 착각해 재사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6개월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환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간을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자신이 빈 주사기를 사용했고, 고의가 없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 규정의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따른 감염의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