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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364명에게 682필지(58만2844㎡)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고 13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K-Geo 플랫폼)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시·군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임실군 종합민원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임실군의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을 방문하면 토지 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