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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설계 과정서 발생하는 상황…부실시공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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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8. 14. 13:06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1-2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
대우건설이 '일정 촉박시 철근 축소' 지침 관련 보도에 대해 제보자가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며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놓은 부분이다.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단계 이후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 및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표현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 처리(Fast track) 방식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실무에선 최종도면이 작성돼야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들이 도서에 날인을 하게 되며, 날인된 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 공사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설계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제보자(시행사)가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켜 제보했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핵심 논리다.

불광동 현장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대우건설은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며 "회사의 구조설계지침과 불광동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선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됐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소송이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한 시행사가 대우건설의 내부지침의 일부 문구를 왜곡해 언론에 제보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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