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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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노란봉투법 기사가 많이 났는데 그 내용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노란봉투법 2조 개정안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하청공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이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김영훈 장관이 중소기업계 얘기를 듣기 위해 왔는데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장관이 잘 들어보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오늘 신문에 철강 관세 폭탄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안 그래도 수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노동법마저도 이 상태로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노조법 개정은 기업 옥죄기, 유죄 강화,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했지만 사용자들이 불법 파업을 해도 대안 수단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돼 해결하고 교섭 질서가 회복하면 노사 모두에 실질적 안정성 책임이 부여하는 출발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파업의 면제부를 주는 게 아니라 불법 파업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책임 당사자에 물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개정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데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