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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 개선돼야”…김기문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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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15. 17:00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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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가 확실히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개선됐다"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담보요구나 고금리 대출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평가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2주전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규제 토론회를 하면서 100건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는데 그중 33건의 과제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실 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입법에 가로막혀 중소기업들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청래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확실히 입법화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는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거나 여유자금이 있을때 샀다가 신규투자를 하거나 영업이 안돼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팔아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낼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코스닥 주식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미 경제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게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민주당의 핵심 강령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도 전국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주제로 다시 간담회가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창업기획자(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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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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