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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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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08. 13. 12:02

경남도 18개 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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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12일 서부청사에서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농어업인수당 협약식을 열고 있다./제공=경남도
경남도가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서부청사에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및 농어업인단체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지난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고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서 도내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협약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7000명 등 총 29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 연간 총 870억원 규모다.

재원은 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하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남도의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배우자)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협약에서 농어업인들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농어업인수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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